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만큼 대선 후보자들의 갈 길도 바쁘다. 그런 가운데 일부 대선 주자가 ‘말 바꾸기’를 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주요 대선 주자 TV 토론회에서 동성애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
이 때 A 후보자는 상대편에서 ‘동성애에 반대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로 인하여 그 후보자는 그 다음 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그렇다면, 그의 말이 진실일까? A 후보자가 전에는, 동성애의 근원적이고 발상지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적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고, 지난 2012년에는 ‘동성 커플의 사회적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자’고 했었으며, 동성애 보호가 포함된 “차별금지법”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대선을 불과 며칠 남겨 놓지 않은 상황에서, 동성애 반대를 공개적으로 하고, 지난 2월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해 입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었다.
그것이 그 후보자의 분명한 입장과 정치적 소신이라면 얼마나 다행인가.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지 않으면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어찌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단 말인가?
현재 동성애에 대한 이론적, 법리적, 제도적 논거를 제공하는 곳은 국가인권위원회이며, 그 국가인권위원회법 속에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이 들어 있고, 그 속에는 동성애(성적 지향, 성 정체성)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동성애 진앙지(震央地)는 지원하면서도, 그로 인해 파생된 문제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그야말로 무지(無知) 아니면, 속임수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아, 보기에도 민망한, ‘표 얻기’ 발언이 아닌가 의심된다.
기독교가 동성애와, 동성애가 포함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명료하다. 첫째는 가정의 해체와 윤리 도덕의 타락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가정의 구성요소는 남녀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이며, 철칙이다.
그런데 같은 성(性)끼리의 결합이나 성적 행위를 정상적 가정의 형태나 애정의 관계로 보라는 것은, 결국 가정의 해체와 파괴를 말하는 것인데, 국가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큰 뜻을 가진 분이 지지해야 할 사안인가?
둘째는 성은 내밀한 개인의 문제인데, 어찌 정치권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인가? ‘성’의 문제는 개인 간에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면된다. 그런 성적 문제를 왜 사회적, 제도적,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시키려고 하는가?
셋째는 성의 문제는 개인 양심과 선택에 따른 결정일 뿐이다. 이것을 국가에서 동성애자들에게 권리와 권력을 제공하는 것은 사생활의 보호가 아니라, 사생활 간섭 차원이며,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대다수의 사람들을 억압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정서와 인륜과 사회적 합의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유력한 대선 후보자인 A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의 근본적인 문제를 비틀거나 왜곡시키고 있다는 비난에서 분명해지기를 바란다. 아무리 국민들을 잠시 속여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여도, 근본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바른 정립과 그에 따른 정확한 대책이 없이는, 대통령 임기 내내 국민들과 힘겨운 다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동성애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인권 보호 차원이나 소위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성소수자 보호 차원’이 아니다. 동성애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에 선 사람들은, 필시 “차별금지법”을 만들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결혼의 근본을 정의하고 있는, 헌법 제36조도 바꾸려 할 것이다.
또 군대 내 동성애를 막아, 우리 군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 6항을 폐지하여, 군대를 동성애 무법지대로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들은 동성애와 그에 따른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대통령을 선택하여, 온갖 헌법과 법률을 뜯어고쳐서라도,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 기존의 국가적 가치와 사회적, 가정적 질서와 근간을 흔들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하겠다는 의도를, 대선 후보자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말 바꾸기를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서구의 일부 국가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차별금지법을 시행한다 하여도, 우리가 굳이 이를 따라가야 할 이유는 없다. 현재 동성애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인정한 나라들에서 벌어지는 ‘역차별’의 문제는, 국민 통합을 깨고, 불평등을 초래하여, 자못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그 보다 훨씬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의 가치와 권위가 크게 손상될 공산이 크다. A 후보자는 지록지마(指鹿之馬)의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
속내는 다른 데 있는데, 짐짓, 어설프게, 성동격서(聲東擊西)하겠다는 식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