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연명의료법’의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 23일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공개한 뒤,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에 각당복지재단(설립자 김옥라)이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하위법령에 자원봉사자와 영적 돌봄의 구체적인 세부조항 명시를 위해 4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단법인 케어라이츠와 서울대학교 SSK고령사회연구단과 함께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에서 김도봉 목사(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원목실장)는 "호스피스에서 영적 돌봄"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령에 '필수인력'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한정하고 영적 돌봄과 자원봉사를 제외시켜 호스피스 정신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죽음너머 사별자 가족들의 돌봄이며 이 때에 의료와 간호 그리고 사회복지의 역할보다는 영적 돌봄가와 자원봉사자들이 주된 역할자가 되면, 시공간적 접근이 용이하다"면서 "영적 돌봄은 필수인력에서 분리된 선택이 아닌, 권장인력이며 기본인력과 함께 자리매김하도록 시행령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그는 "환자와 가족의 영적 돌봄을 위해서는 환자와 가족의 자율성 존중, 대상자의 가치관, 신앙관 세계관 이해, 대상자의 장점을 활용한 돌봄 등 영적 돌봄이 요청된다"고 말하고, "대상자에게 가해나 위해를 하지 않고 팀 안에서의 바른 역할을 유지하는 영적 돌봄의 윤리조항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영적 돌봄이 인간에 대한 전인적 이해와 종교와 문화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해와 위해가 없는 안전한 틀 안에 있는 영적 돌봄이 형성되면, 점차 객관적인 영적 돌봄, 소통하는 영적 돌봄, 초월적인 영적 돌봄에 대해서도 개발해야 할 잠재적인 영역"이라 이야기 했다.
덧붙여 "사별가족들은 슬픔과 상실, 그리고 애도의 과정에서 현실로 빨리 복귀하는 효율성도 요구되지만, 정서적 희망과 초월적 영성이 필요할 때가 있다"면서 "이 때도 깊이 있고 인내심 있는 영적 돌봄이 연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극규 박사(모현호스피스 진료원장)는 "호스피스의 기본이념"이란 발표를 통해 “호스피스는 임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사별 후의 문제까지 돌보는 서비스로, 생명윤리학이나 철학, 종교 등 인문학에 가까운 사상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와 영적상담사들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에도 김양자 회장(무지개호스피스연구회)과 서이종 교수(서울대 사회학과) 등이 발제했으며, 윤영호 박사(서울대학병원 암통합케어센터) 고수진 박사(울산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능행 스님(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회장) 박남규 목사(한국교회호스피스전인치유협회 회장) 김미정 박사(연세암병원 완화의료센터 자원봉사자 관리자) 이성우 행정사무관(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한편 토론회가 끝난 후에는 대토론회를 주관한 각당복지재단과 공동주관한 사단법인 케어라이츠와 서울대 SSK고령사회연구단, 후원을 한 한국호스피스협회, 한국교회호스피스전인치유협회,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등 ‘호스피스·연명의료법’ 단체들이 ‘호스피스·연명의료법’에 자원봉사자와 영적 돌봄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보건복지부에 건의문
1. 영적 돌봄 전문가를 필수인력에 포함시켜 “29병상당 영적 돌봄 전문가 1인 이상” 규정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행규칙의 볍표4 시설, 인력 기준에 따르면, 의사 및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만 필수인력으로 규정하고 영적 돌봄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는 비필수인력 즉 선택인력으로 격하되어 있습니다. WHO의 규정에 따르면, 호스피스 돌봄은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의 전인적 돌봄을 그 특징으로 합니다. 특히 영적 돌봄은 말기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영적 성숙을 통해 죽음불안을 극복하고 편안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돌봄입니다. 하지만 시행규칙의 시설, 인력기준에 따라 의사 및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만 필수인력으로 하는 최소기준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승인될 때 영적 돌봄은 상대적으로 폄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 및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와 더불어 영적 돌봄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를 필수인력에 포함할 때, 최소규정에 따른 어떠한 호스피스 전문기관도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이라는 전인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영적 돌봄 전문가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영적 돌봄 전문가는 영적 돌봄 관련 자격증 관련 협회나 교단 등에서 발급하는 공식자격증을 지칭합니다. 소지자이며 영정 돌봄 영역에서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규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영적 돌봄 전문가는 60시간의 기초교육과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행규칙의 시설, 인력 기준이 보완되면, 60시간 교육을 위한, 영적 돌봄 전문가를 위한 표준교육안이 필요하게 됩니다.
3. 자원봉사자의 활용을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호스피스는 기부와 자원봉사 등 자발성을 기초로 따뜻한 마음으로 죽음 과정을 동행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그만큼 더 나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교육이 매년 보고되는 시설계획서 및 사업결과서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평가항목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자원봉사자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도 시설, 인력기준 등 범적, 행정적 규정만 지키면 좋은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시간을 전체 호스피스 케어 시간 중에 5% 이상이 들어가도록 명시화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항목에 훈련, 역할, 모집, 비용절감, 활동의 수위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특히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서비스의 질은 그만큼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가산점을 부여하면, 호스피스 전문기관이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호스피스 정신에 입각한 자원봉사자 표준교육안을 마련하고, 자격증(인증서)를 배부하여 높은 자질을 갖춘 자원봉사자들을 배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7년 4월 21일
각당복지재단
케어라이츠
서울대SSK고령연구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