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선고했던 재판부…이번엔 '軍 동성애 처벌' 위헌 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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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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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연진 판사 "동성애도 이성애처럼 '정상'…성적 자기 결정권도 침해" 주장
▲인천지방법원 전경 ©위키피디아

[기독일보=사회] 지난 2월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선고를 했던 재판부가 이번에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항문성교)에 대한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제청을 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군 형법 '제92조의6(추행)'을 보면 군대에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는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 조항에서 '그 밖의 추행'이란 부분이 정확히 어떤 추행을 말하는지가 모호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성(性) 정체성을 군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를 강제하면서도 군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동성 간 성교가 군에 끼치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군 형법 조항은 이성 간 성적 행위는 정상적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성(性) 소수자의 행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홀리라이프 대표 이요나 목사(갈보리채플 서울교회 담임) ©페이스북

이에 대해 탈(脫)동성애자로서 중독치유상담센터인 홀리라이프 대표를 맡고 있는 이요나 목사는 "성적 본능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모든 군인들은 성적본능을 참고 군복무를 수행한다"면서 "동성애자만 견딜 수 없는게 아니다. 그들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려면 이성애자애게도 군내 침상 안에서 여성과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지난 2월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이 판사는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 중에서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이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이 실현하려는 최고 이념인 인간 존엄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여기에 "피고인이 비전투적 성격의 대체복무는 기간이 더 길고 더 힘들더라도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있다"며 "다른 병역기피자들과 법질서 위반 정도가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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