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의 교사 중 일부가 소위 ‘노조 전임자’를 이유로, 학교에 무단결근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 교사가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하도록 감독해야 할, 일선 교육청에서는 오히려 이들을 감싸고, 정당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실상을 살펴보면, 전교조 본부가 지난달에 교육부에 요청하기를, “교사 16명을 노조 전임자로 승인해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이를 교육부가 허락하지 않자, 해당 교사들이 무단결근하거나, 일부 교육감이 이를 불법으로 승인하는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현재 전교조는 지난 해 1월 고등법원으로부터 ‘법외 노조’로 판결된 상태라, 전교조 활동을 위한 ‘전임자 특혜’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무단결근하면 파면 등 징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선 학교에서 교사를 기다리는 학생들을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교사들이 학교장의 면담과 권고를 뿌리치고, ‘조직(전교조)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교육자라고 말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학교 현장에 없는 교사가 무슨 교사의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교사들의 무분별한 행동의 뒤에는, 현재 편향된 일부 교육감들의 비교육적 두둔이,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은 노조 전임자 휴직을 허락하면서,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도 (전교조 법외 노조 처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학교와 교사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교육 현장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고 하니, 너무 어이가 없다.
더군다나 교사와 교육자들을 감독해야 할 일선 교육청이 불법 묵인과 조장을 하고 있으니, 우리 교육의 미래는 암담하며, 교육을 통해 참 사람을 만들고, 미래의 지도자로 육성해야 할 목표는 저만치 멀어지는 느낌이다.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들이 ‘불법’의 모습을 자행하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불법적인 투쟁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게 되는 것인가?
전교조는 ‘참교육’을 목표로 한다. 그 참교육은 전교조가 창립 당시부터 주창해온 것으로, 민족, 민주, 인간화를 부르짖고 있다. 그러나 틀렸다. 전교조의 목표가 틀렸던지, 아니면 그 조직원인 교사와 이를 두둔하는 일부 편향된 교육청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어찌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학생들을 바른 민주 시민과 인간다운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전교조는 ‘바른 교육’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일부 교육감들의 ‘제 식구 감싸기’식의 편법과 불법적인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이들은 결코 정치적 실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불법적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전교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시각과 우려는, 전교조 가입 교사들의 연도별 비율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전교조의 교사 가입 비율은 2008년에 18.2%, 2010년에 15%, 2012년에 12.2%, 2014년에 10.9%로 계속 하향세에 있다.
아무리 전교조가 집단적 힘을 발휘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바른 교육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당하지는 못할 것이다. 누가 자기 자식의 미래를 망치는 교육과, 교사와, 교육 당국에 대하여 언제까지나 침묵 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