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근혜 前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혐의소명·증거인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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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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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98억 뇌물·미르·K재단 774억 강요'…역대 최다 13개 혐의 '불명예'
▲법원인 31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YTN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결국 검찰에 구속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13가지다.

우선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50여 개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최 씨에게 공무상 비밀 문건을 넘기고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을 만들도록 한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최장 20일 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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