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 심문이 시작한지 약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30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오후 7시 10분쯤 끝이 났다. 두차례 휴정시간을 제외해도 약 7시간25분이 소요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다음날인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영장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 측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신문조사를 맡았던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48·27기)를 비롯해 총 6명의 검사가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55·24기)·채명성(39·36기) 변호사가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의 결백을 뒷받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