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검찰이 28일 고영태(41) 전 더블루K 이사를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한 사실이 29일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던 검찰이 이제서야 구색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고영태 씨와 그 측근들은 '최순실 게이트'에 깊이 연루돼 있었지만, 정작 검찰과 특검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들의 녹음 파일에는 측근과 함께 이권을 노린 정황, 불법적 행동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겨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담조의 말이었다는 고영태의 주장과 달리 뭔가를 꾸미고 작당한 듯한 심상치 않은 대목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에서 함께 모의하고 최 씨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고 씨는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폭로를 결심하게 된다.
녹취를 보면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는 "소장(최순실)은 이미 지는 해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박근혜)를 죽이는 걸로 해 가지고, 다른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일부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시인했지만,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과 특검이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이들의 사법처리를 면제해준 것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왔다.
지난 2월 초 고영태 녹음파일이 공개되고 난 후 논란이 커지면서 검찰과 특검도 필요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물론 탄핵심판을 맡은 헌재에서도 의혹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탄핵 심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 씨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 중 "녹음 파일을 전부 들어보자"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본질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결국,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되면서 고영태 씨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뒷북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