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의혹' 연일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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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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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국민출마선언 동영상. ©유튜브 영상 캡처

[기독일보=정치]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표 측은 공식 입장은 내지는 않았지만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면서 앞으로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표의 아들 준용 씨가 석연찮은 채용일정과 필수 서류 미비, 입사 후 14개월 만에 이른바 '황제 휴직'을 했다는 등의 기존 의혹 외에 '휴직 기간 미국 애플리케이션 업체에 취업하고도, 고용정보원으로부터 37개월치 퇴직금까지 챙겼다'는 새로운 의혹을 내놨다.

심 부의장은 "어학 연수 차 미국에 간 문준용 씨의 미국 내 인턴 취업이 무급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문재인 후보 측의 해명은 도덕불감증과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문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휴직할 당시 미국 인턴으로 취업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또 "공공기관 직원인 문준용 씨의 어학연수 휴직 기간 중 인턴 취업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자체 규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겸직 금지도 어긴 것"이라며 "동법 제37조에 공공기관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비영리 목적의 업무라 할지라도 먼저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부의장실에서 한국고용정보원에 확인한 바로는 (문준용 씨가 미국에서 인턴으로 취업하기 전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서 "경력관리용 인턴십은 이후 파슨스 디자인 스쿨 진학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나아가 문준용 씨가 입사 14개월 만에 어학연수 휴직을 했고, 휴직 중 미국 회사에 취업한 것도 모자라 휴직 기간을 포함한 37개월분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다리 걸치기로 다른 청년들 일자리를 뺏어놓고 반칙 중의 반칙이라고 생각을 한다"며 "문 전 대표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에 이은 이중 취업 논란으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은 멍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문 전 대표 아들의 각종 특혜 의혹이 바로 청산돼야 할 적폐"라며 "취업특혜에 더해 사례를 찾기 힘든 입사 초기의 장기 어학연수 휴직, 휴직 중 미국 내 불법 취업, 퇴직금 부당수령 의혹 등 마치 특혜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후보의 공식 블로그에서는 이명박 정부 아래에 있었던 2010년 특별감사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아들 채용에 특혜가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본 의원실에 고용노동부로부터 2010년 특별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확인해본 결과, 문재인 후보 아들 채용에 관련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록 문재인 전 대표 측이 2007년과 2010년 두 번의 고용노동부 감사에도 특혜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두 번째 감사는 문재인 후보 아들에 대해 감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엄연한 허위 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당시 감사 대상에서 빠진 건 추가로 다룰 의혹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했고 무급 해외 취업과 퇴직금 수령도 법과 규정에 어긋난 게 없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재철 부의장은 "문준용 씨의 휴직 중 미국 인턴 취업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 맞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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