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도 ‘사회적 배려자’ 선발…취약계층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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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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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격차 해소 위해 고교 입시제도 개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기독일보=사회] 빠르면 2019학년도 고입에서부터 일반고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뽑는 '사회통합전형'이 도입된다.

특성화고의 학생 선발 방식도 내신 중심에서 소질·적성 중심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발표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고자 일반고에도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회통합전형은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학업 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선발하게 한 제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특수목적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전기 모집 고교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이 전형으로 뽑는다.

현재 전국 86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9,195명이 이 전형으로 선발돼 재학 중이다.

교육부는 이 전형이 일반고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시도별 입학전형 계획 수립 후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일반고 전체에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기에 앞서 올해 일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사회통합전형을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8개 특별시·광역시는 모두 평준화 지역이고, 나머지 도에서는 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이 비평준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전남의 비평준화 지역(평준화 지역인 목포, 여수, 순천 제외) 일반고 57개교와 특성화고 47개교, 대전의 특성화고 3개교는 11월 치러지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부터 정원의 5% 내외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한다.

서울의 마이스터고 4개교(수도전기공업고, 서울로봇고,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서울도시과학기술고)도 2018학년도부터 사회통합전형으로 모집인원의 10%(총 62명) 이내를 뽑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도록 특별교부금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도 강화하고, 특성화고의 선발 방식도 학생의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우선 전남의 특성화고 전체 47개교, 경남의 5개교(일반고 2교, 특성화고 3교)에서 시범적으로 학생의 직업 희망, 역량 등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한다. 전형의 세부 사항은 9월까지 학교별로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