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국제] 집권 자유당(LPC)이 여론의 반대에도 개인자격으로 발의한 이른바 친(親)이슬람 법안이라 할 수 있는 '이슬라모포비아(이슬람혐오) 규탄 및 종교차별금지법안'(M-103·이슬람차별금지법)을 23일(현지시간) 연방하원을 통과됐다.
자유당 이크라 칼리드(Khalid) 의원이 상정한 법안은 소속 여당 자유당과 야당 신민당(NDP) 소속 의원 거의 전원의 찬성을 받아 찬성 201대 반대 91로 통과했다. 제1야당 보수당(CPC) 의원들은 대부분 법안에 반대하고 몇몇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이슬람차별금지법은 연방하원 내외로 상당한 격론과 진통을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5일 발의 당시까지만 해도 주목받는 법안이 아니었으나, 올해 1월 29일 퀘벡시티 이슬람 센터 총격사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면서 본격적인 쟁점이 됐다.
다만 이 법안에는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은 없다. 주요 내용은 ▲이슬라 혐오와 모든 형태의 제도적 인종·종교 차별에 정부가 규탄해야 한다는 권고 ▲공공 여론 중에 혐오와 공포가 상승할 때 이를 정부가 인식하고 평정해야 한다는 권고 ▲연방하원 전통위원회가 정부 전반에 인종과 종교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검토하자는 요청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 상정은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법제화하려는 행위”라는 주장이 캐나다 국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연방하원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4일 몬트리올에서는 법안 찬성파와 반대파 시위대 간에 작은 충돌도 있었다.
또 보수당 내에서는 법안에서 "이슬라모포비아라는 용어가 모호해 개인 발언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 삭제하자"는 취지의 제안도 나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여론조사기관 앵거스리드가 1,511명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슬람차별금지법에 대해 캐나다인 42%는 반대, 29%는 찬성, 나머지는 입장 표시를 유보했다.
반대 여론 중에는 법안이 발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31%)는 지적이 많았다. 또 찬성한 사람 중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31%)라는 의견 동의가 많다.
한편, 캐나다에는 이 법안에 상응하는 '유대교포비아'나 '기독교포비아'를 금하는 법안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