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고금리·채권추심 등 불법 사금융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우선 5월말까지 대대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어려운 경기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사채 등 사금융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피해가 확산돼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담화문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불법 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금감원·경찰청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총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 및 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율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 등이다.
신고자들은 ▲유형별 컨설팅 지원 ▲금융·신용회복 지원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신변안전 보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고활성화를 위해 피해자의 신변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익명으로도 신고를 접수한다.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출석ㆍ귀가시 동행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실비정산을 조건으로 소송지원도 한다.
이밖에 피해구제를 위해 부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상담을 실시한다.
단속에 따른 서민금융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서민금융확대방안'에 따라 3조원 규모의 서민우대 금융지원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유형별 불법 사금융 제도개선책 마련해 신고자 지원 외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불법 사금융 유형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초과이익 환수상당액은 피해자 구제용도로 사용된다.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검찰과 경찰이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조직폭력배 등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도 있다.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불법 대부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전단지 등 인쇄물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 게재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이용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포털사이트 업체는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용 약관 등을 근거로 해당 카페를 폐쇄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입금 후 1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연인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는 2시간 이후 지연입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대표전화 1332번(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오후 6시)으로 금감원에 신고하거나, 112번으로 경찰청, 서울·경기·인천·부산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120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은 금감원 참여마당(www.fss.or.kr)과 서민금융119(s119.fss.or.kr)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