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04년 모 동성애 단체는 서울시에 재단 설립 신청을 하였다. 그 때 담당 공무원은 ‘미풍양속 등을 해치므로, 등록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여 무산되었다. 그러나 후에 그 공무원은 동성애 단체의 재단 설립 신청과정에서의 일들이 문제가 되어, 시정조치와 함께, ‘인권 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일을 겪었다.
그리고 그 동성애 단체는 포기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법무부에 관할권 지정 요청을 제출하였으나, 법무부에서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은 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럼에도 이 단체는 행정소송을 하여, 지난해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손을 들어 주었다.(내용은 재단 법인의 설립허가문제가 아니라, 관할 부서가 될 수 있다는 판결임)
그렇다 할지라도 법무부는 이에 대한 인정과 법인 허가를 하면 안 된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편성, 타당성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관련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활동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굳이 그들이 재단을 설립하고, 정부에 법인 설립을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올 해초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과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대」 등 시민 단체는 동성애 단체의 법인화를 반대하는 입장과 함께, 반대 서명지 4만 여 장을 받아서,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 시민 단체들이 염려하는 것도, ‘동성애 단체가 법인화 되면, 정부에 동성애 옹호•조장 사업을 요구할 것이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이끌어 내서,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그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부에서는 동성애 단체의 관할과 재단 설립 허가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고, 이를 상고할 경우, 대법원에서도 동성애 단체에 대한 관할권 지정이나 법인 설립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법은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어야 하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질서와, 가정의 가치와 소중함에 혼란을 주는 일에 대하여 막아 주는, 최후 보루(堡壘)가 되어야 한다.
지금 서구의 일부 국가에서는 동성애의 길을 열어주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했으나, 국가적 혼란과 국민들 간에 ‘역차별’이 벌어지는 등 혼란을 예고하거나 실제로 겪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