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 끝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선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그런데 이선애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선은, 이선애 위원(이하 이 위원)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대법원장의 몫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을 추천한다 하여도 여기에는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제6조 제2항)에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이 이 위원을 ‘지명 한다’고 먼저 공표부터 한 것이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과 2개월 전에 이 위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재추천하여, 3년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같은 사람을 헌법 재판관으로 추천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거나, ‘법조 편향’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이 위원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때 법무부의 특별분과위원회는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와 법제를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 당시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 이후, “차별금지법”은 지난 2013년에 야당 국회의원 66명이 ‘입법발의’하여 추진하다가, 국민들이 ‘악법의 소지’가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하므로, ‘철회’한 적이 있다.
그런데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의 법리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 해 1월부터 비상임 위원으로 3년간 활동해 왔고, 올해 1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또 다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3년 임기를 시작한 터이다.
따라서 이 위원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국민들이 가당 염려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여, 헌법의 중립적 가치와 그 헌법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반하는 편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우려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구하는 “차별금지법”속에는 동성애 차별금지, 전과자 차별금지, 사상적 차별금지, 종교적 차별 금지 등, 그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가정의 가치를 무너트리며,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허물고, 무분별하고 타락한 문화를 전파시키며,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재판관은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았으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우리 사회를 매우 혼란과 위험으로 빠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선애 인권 위원에 대한 헌법 재판관 지명과 임명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본인이 이런 문제성을 인식하여 시정할 의사가 없다면, 헌법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이정미 헌법 재판관의 임기가 3월 13일 끝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선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였다.
그런데 이선애 지명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우선은, 이선애 위원(이하 이 위원)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대법원장의 몫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을 추천한다 하여도 여기에는 규정이 있다.
헌법재판소법(제6조 제2항)에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국회에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법원장이 이 위원을 ‘지명 한다’고 먼저 공표부터 한 것이다.
또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과 2개월 전에 이 위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재추천하여, 3년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같은 사람을 헌법 재판관으로 추천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거나, ‘법조 편향’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그리고 이 위원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 때 법무부의 특별분과위원회는 차별금지에 관한 실태와 법제를 검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 당시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의도도 있었다.
그 이후, “차별금지법”은 지난 2013년에 야당 국회의원 66명이 ‘입법발의’하여 추진하다가, 국민들이 ‘악법의 소지’가 있다며 완강하게 반대하므로, ‘철회’한 적이 있다.
그런데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의 법리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올 해 1월부터 비상임 위원으로 3년간 활동해 왔고, 올해 1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또 다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3년 임기를 시작한 터이다.
따라서 이 위원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다면, 국민들이 가당 염려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적극성을 띨 것으로 보여, 헌법의 중립적 가치와 그 헌법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반하는 편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우려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추구하는 “차별금지법”속에는 동성애 차별금지, 전과자 차별금지, 사상적 차별금지, 종교적 차별 금지 등, 그 내용에 따라서는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가정의 가치를 무너트리며,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허물고, 무분별하고 타락한 문화를 전파시키며, 그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재판관은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았으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결정 여하에 따라, 우리 사회를 매우 혼란과 위험으로 빠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이선애 인권 위원에 대한 헌법 재판관 지명과 임명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본인이 이런 문제성을 인식하여 시정할 의사가 없다면, 헌법 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