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관 8명이 한 언론인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우종창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7명의 재판관 등 8명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 전 위원은 고발장에서 “헌재가 대통령 파면 사유로 적시한 미르재단의 설립·운영과 관련해 허위와 다름없는 차은택의 증언을 검증없이 인용함으로써 대통령의 권리행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 설립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대통령과 최순실이 임원진을 선정하는 등 그 설립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단정했다”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순실은 검찰에서부터 두 재단 설립 이후에 대통령으로부터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재판관들은 이를 왜곡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 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임의로 확대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거듭된 출석 요청을 거부한 핵심증인 고영태에 헌재법에 따른 제재를 가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우 전 위원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피고발인 8명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전 위원은 1982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편집부, 사회부, 주간조선부, 월간조선부 기자를 거쳐 2005년 월간조선 편집위원을 끝으로 23년의 기자생활을 마감했고, 1995년 한국기자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