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기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시작한 탄핵심판은 92일 만에 파면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결정으로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해 직무정지 상태의 박 대통령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되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을 누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하고 비난하며 국회 등 헌법기관의 견제나 언론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회 및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놓고 검찰 특검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허, 헌법수호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 헌법수호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어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8인 전원합의 만장일치로 박대통령의 파면한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승복해야만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며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들과 종교인, 시민사회 모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는 민주시민의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국민모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수용하고 승복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랑스런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인식하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그동안 국민들 간에 탄핵심판으로 가는 과정에 치열한 대립이 있었지만 이제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교계지도자는 물론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노력해야한다. 더불어 우리사회의 공공성과 거룩성 회복을 교회와 사회에서 실천해 나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탄핵 심판은 이제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준비하며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힘찬 출발이 되어야 하며, 정치, 이념, 지역, 세대 등의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는 단초가 되어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사순절 기간에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묵상하면서 이번 탄핵결정이 국론 분열 종식과 화합과 치유 밑거름 되어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