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재판부, "2억원은 거액…후보사태 대가 지급 인정돼";대법원 확정시까지 교육감직은 유지
▲ 후보자 매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항고심 선고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 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1심에서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던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곽 교육감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에서의 상고심이 확정될 때까지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혀 곽 교육감의 교육감직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2억원이라는 금액은 역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비춰 거액이고, 교육감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서도 1, 2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의 서울시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된다.

■ 용어설명 '당선무효형' =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에 대해 당선을 무효로 정하고 있어 이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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