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인용이냐·기각이냐 헌재 판결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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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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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인용 시 '즉시 파면'…기각·각하 시 '즉시 복귀'
▲지난해 대국민담화를 전하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기독일보=정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최종 선고날이 밝았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헌재의 판결에 온 국민은 물론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히 대한민국의 명운도 갈리는 역사적 날이될 것인가.

이날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탄핵심판 인용과 기각, 각하 이렇게 세 가지다.

▲헌법재판소 정문 전경. ©헌재 홈페이지

우선, '인용'은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경우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 결정된다.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파면돼 물러나게 된다.

만일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10일을 기준으로 60일이 되는 날은 5월9일이다.

'기각'은 탄핵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관중 3명만 탄핵에 반대해도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각하'는 탄핵 청구 자체가 법률이 정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기각과 각하 의견을 합해 3명 이상인 경우에도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각을 결정하거나, 2명이 기각, 1명이 각하 또는 1명이 기각, 2명이 각하 결정을 해도 최종 기각된다.

각하나 기각으로 최종 결정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 정지가 끝나고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경우 대선은 원래 예정된 12월에 치러진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촉각이 곤두선 가운데 정치권은 초긴장상태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당은 헌재의 인용 또는 기각·각하 결정에 따라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올 것에 대비해 비상체제로 전환하면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당직자들에게 당사와 국회 주변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헌재 선고 직후 곧바로 긴급 비대위회의와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다.

야권도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리는 대로 대응책을 즉각 마련하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가 예정된 이날 오전 11시부터 추미애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이 당대표실에 모여 TV로 생중계되는 선고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에 따라 추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에 나설 계획으로, 선고 직후인 오후 2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국수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탄핵심판 선고 시작 직전인 오전 10시30분부터 박지원 대표를 비롯한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의원 간담회를 소집, TV를 통해 선고 과정본후 선고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의총으로 전환,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의당은 오전 11시 비상상무위를 열어 탄핵심판 중계를 함께 시청하고, 결과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바른정당은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탄핵 기각 시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거듭 확인하며 결의를 다졌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바른정당은 이미 여러 차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무조건 승복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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