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헌법재판소가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인 평의를 열어 선고일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헌재가 선고날짜를 7일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92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헌재는 또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