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진보정당인 정의당 대선후보로 나선 심상정 상임대표(58)가 5일 동성커플을 비롯해 미혼모 가정, 동거노인 등 이른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의 팍스(PACS·시민연대협약) 제도를 언급하며 “‘정상가족’에서 ‘다양한 가족’으로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동성애자들을 포함한 '다양성' 프레임을 붙인 '다양한' 가족형태의 지원을 강화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심 대표가 밝힌 ‘동반자등록법’의 근거인 프랑스의 팍스 제도는 동성 커플에게도 정상부부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주기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로, 결혼하지 않은 커플에게도 성인 간의 동거 관계를 인정해 세금 감면과 사회보장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주는 것이다. 이 경우 보통 법원에서 신고해야하며 몇몇 프랑스 지방에서는 결혼식처럼 시청에서도 일종의 식을 올릴 수 있다.
심 대표는 동반자등록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노인의 재혼이나 동거, 장애인공동체, 미혼모 가정, 동성커플, 비혼커플 등 다양한 가족형태가 존재함에도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법적 규정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3자가 혼인 의사가 있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혼인신고 할 의사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는 판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혼의 기준이 매우 높다"며 "사실혼이 아닌 비혼 동거 커플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지만 사회적으로 이들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동성커플의 경우와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고 심 대표는 밝혔다.
아울러 심 대표는 1인 가구 대책으로 1인 가구 맞춤형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30대 미만 단독가구주에게 전세자금대출 허용 등을 제시했거,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 한부모 우선 고용책을 내놨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의 이번 ‘동반자등록법’ 공약은 그동안 동성결혼, 동성애 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률 제정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혀온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어떻게 잠재우는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