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 당선자 300명 가운데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에 따르면 총선 당선자 중 79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가운데 1명은 기소됐으며 5명은 불기소 처분, 73명은 수사 중이다. 당선자의 배우자, 선거캠프 관계자가 입건된 경우도 11건이다.
이들을 포함해 이번 총선에서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수는 무려 1096명이며 이중 39명이 구속됐다.
선거사범 유형은 흑색선전사범이 353명(32.2%),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불법선전사범 52명(4.7%) 순이었다. 적발된 선거사범 가운데 스마트폰이나 여론조사를 이용한 신종 범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례로 보아 총선 이후 입건되는 수가 더 많아 수사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총선 전부터 선거 범죄에 높은 형을 구형하겠다던 검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또한 인터넷 명예훼손, 금품 살포 등을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선자의 무효 처분은 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당사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확정된다. 또 당선자의 직계 족비속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도 당선무효다.
당선이 무효된 후보의 지역구의 재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오는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시행된다.
앞서 검찰은 새누리당 이재균(부산 영도)·김근태(충남 부여·청양)·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 당선자의 사무실과 우제창(경기 용인갑) 후보·무소속 후보 2명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전체 선거사범은 792명, 당선자 가운데 19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며 입건된 당선자 가운데 48명이 기소돼 15명이 당선 무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