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정보) 알아두면 유용한 ‘정유년 생활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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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혜택

[기독일보=사회] 올해부터는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새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 가운데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올해 달라진 주요 제도'를 소개합니다.

 

◆ 임산부, 조산아 등 보장 확대 = 출산 전후 휴가를 갈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액이 13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되고, 조산아 및 저체중아 외래진료는 생후 3년까지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췄다. 저소득층 대상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연장된다.

◆조부모의 손자녀 면접교섭권 허용 = 오는 6월부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사망하거나 질병 등의 사정으로 자녀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어지면, 그 부모측의 조부모가 손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전국 확대 =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가 올해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온라인에서 유치원 입학을 신청하고 결과를 검색할 수 있다. 이로써 유치원 입학 시 발생하던 문제들이 편리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확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연령은 기존 12세 미만 자녀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는 월 17만 원으로 오른다. 영아종일제 정부 지원 대상은 최대 36개월까지 확대된다.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 =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을 보호하고 주거를 지원하는 보호시설을 두 곳 늘린다. 사이버 및 모바일을 통해 365일 24시간 실시간 채팅 상담과 신고 연계가 가능한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한다.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주·부식비 등 생계비 지원도 확대한다.

 

◆ 미혼모시설 입소 대상 확대 =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전용시설이 상반기에 문을 연다. 아이와 함께 입소 가능하며,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며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 시작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시작한다. 부모교육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부모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며, 취약가정 부모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 만 9~18세 청소년의 신분증인 청소년증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다.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성적부담 완화 =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은 C학점 성적을 두 번 받더라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개인과외교습자 표시 의무화 =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 출입문 주변 잘 보이는 곳에 교육청 신고번호, 교습과목 등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부과된다.

◆ 학교 우유급식 무상지원 확대 = 그동안 지원이 제외됐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 초·중학생과 동일하게 학교 우유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초등돌봄교실 온라인 신청 가능 = 학부모의 편의성을 위해 2017학년도 신학기부터 초등돌봄교실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돌봄교실 출결상황, 급·간식 메뉴, 귀가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 수능 영어 절대평가 전환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2017년 11월 16일 예정)에서는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100점 만점에 9개 등급으로 나뉘며 수험생은 등급만 통지받는다.

 

◆ 모든 사업장의 정년 60세 의무화 =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된다. 경찰·소방 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29%에서 30%로 확대됐다.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 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 노인학대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 또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14개 직군으로 대폭 늘어난다.

◆ 고부가가치 일자리 교육 확대 = 지난해 시범 운영한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50곳에서 155곳으로 늘어난다.

◆ 최저임금 7.3% 인상 =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전년 대비 7.3% 오른 금액이다.

 

◆빈병 보증금 대폭 인상 = 빈병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빈병 보증금을 올렸다.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 폐암검진 시범사업 실시 = 55~74세에 30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8개 지역암센터를 기반으로 8000명에게 저선량 CT를 통한 폐암검진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할 때 금연교육을 병행하여 금연을 유도할 예정이다.

◆ 자동출입국심사대 사전 등록절차 생략 ◆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은 3월부터 별도의 사전지문 등록절차 없이 인천공항 등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 서울시 전역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은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 병사 급여 인상 및 에어컨 설치 = 병사 급여를 전년 대비 9.6% 인상한다. 2012년 대비 두 배 수준인 월 19만5000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000원에서 21만6000원으로 오른다. 또한 병사 복무환경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관과 동원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된다. 에어컨 설치율은 올 상반기 중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 '전문의무병' 제도 도입 = 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의무병을 모집한다. 간호사나 의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등 면허·자격증 보유자나 면허 관련학과 전공자라면 지원할 수 있다.

◆ 군인 육아휴직 기회 확대 = 남군의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자녀 1인당 1년 이내에서 여군과 동일하게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확대한다.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확대 =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에서 연1.6∼2.2%로 금리가 내려가 6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경우 연간 12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2년 더 연장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면 현행대로 300만 원이 공제되고, 7000만~1억2000만 원은 250만 원, 1억2000만 원을 넘으면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 소득세 최고 세율구간 신설 =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1억 5000만원 초과 구간이 세분화된다. 예전에는 1억5000만 원이 넘으면 38%로 모두 같았으나 올해부터는 5억 원을 넘을 경우 세율 40%가 적용된다.

◆ 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신설 = 정책모기지상품인 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 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6억 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

◆ 저축성보험, 납입기간 끝나면 원금 보장 =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납부한 보험료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시점까지 기다려야 했다.

◆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 = 올해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전체 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대상 확대 = 부동산 거래 신고제는 2006년부터 시행됐지만 토지·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은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허위 계약서가 성행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아파트, 오피스텔, 택지·산업용지 등 공급(분양) 계약과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를 신고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 = 5월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통과된 경우 성별을 제외한 뒤 여섯 자리를 바꿀 수 있다.

◆ 소방시설·내진설계 기준 강화 = 6층 이상 건물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재난취약계층 이용시설 피난층을 제외한 1,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현행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200㎡ 이상 및 모든 주택과 병원·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된다.

◆ 위해우려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  가습기살균제 성분의 일종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은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할 수 없다. 살생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 명칭과 첨가 사유, 용도, 함유량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림질 보조제, 물놀이 시설 등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다.

◆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전 성분 표시 = 온라인 쇼핑몰은 화장품을 판매할 때 오프라인 매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분'을 제공·표시해야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해 KC인증필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 화장품 샘플에 유통기한 명시 = 10ml(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 사회적 약자 위한 진술보조제도 도입 = 질병이나 장애, 연령 등의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진술보조제도가 도입된다.

◆ 초·중등생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가정방문 = 취학 예정인 아동이나 취학 중인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 이틀만 무단결석해도 학교장이 출석을 독촉하거나 경고해야 하고,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동행하거나 경찰서장의 협조를 받아 가정방문을 할 수 있게 된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버스·택시 운전 못해 =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사람은 일정기간 버스·택시 운전을 할 수 없게 된다.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확대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확인의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된다.

◆ 전자 본인서명확인서 시행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가 도입된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 성범죄자 출입국 관리 강화 = 성범죄 전력 신상등록대상자는 출입국을 할 때 주거지 관할 지역 경찰서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출처=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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