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101곳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지난해 31곳에서 70곳이 추가돼 부산과 대구, 인천 등 43곳의 지자체에서는 25일부터 구매신청을 할 수 있다.
수원, 성남, 고양 등 32곳의 지자체는 1월 31일부터, 서울 등 나머지 지자체는 지방비 확보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한 후 2∼4월 각각 구매신청을 받는다.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1,400만원과 지방비 300만∼1,20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자체 별로 1,400만∼2,300만원(아이오닉 기본사양 기준·취득세 제외)에 전기차를 살 수 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울릉도로, 국고와 지방비를 합쳐 무려 2,600만원에 이른다. 이어 청주 2,400만원 그리고 순천 2,200만원 순이다.
연간 1만3,724km를 주행할 경우 차량 구매 비용, 세금, 연료비를 포함한 5년간 총 전기차 비용은 1,600만∼2,500만원으로, 동급 내연기관 차량 비용인 2,800만원과 비교하면 최대 1,200만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지자체에 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해준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사업 관련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해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와 전기차통합포털(www.ev.or.kr)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