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곧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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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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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주장’ 근거 없다

[기독일보=사회]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연이어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61·구속기소) 씨에 대해 곧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강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2일 오후 브리핑에서 "최 씨가 특검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이 최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확인한 결과 최 씨는 지난달 24일 특검에 와서 조사를 받은 것을 제외하곤 현재까지 6번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검보는 "건강 문제와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던 최 씨가 어제(21일)는 근거가 없는 '특검의 강압 수사'를 문제 삼았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강압 수사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변호사 입회 없이 (최 씨를) 조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동의 하에 면담을 실시한 적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씨의 변호인 측이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특검은 향후 수사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특검보는 "피의자가 조사 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권리"라면서 "이는 (범죄 혐의에 대한) 부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조서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 씨의 체포영장에 뇌물수수 혐의 등을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씨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선 최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오늘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은닉 재산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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