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19일 "매우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입장 발표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5시쯤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여부를 심리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430억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회삿돈 9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또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