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법원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8시간의 마라톤 검토 끝에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이 밝혀낸 뇌물의 대가 관계와 부정 청탁 정도로는 아직 구속하기 힘들다는 것도 기각 이유였다.
이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 측의 범죄 사실 입증이 부족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에게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이 부회장은 법원 결정문을 받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도 내놓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의 뇌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중단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자체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특검의 과감한 법리 적용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관문을 넘지 못한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