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께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2시를 넘겨 종료했다.
이에 따라 조 부장판사는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