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랑의교회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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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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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서초 새 예배당 전경 @기독일보DB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13일 서울행정법원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게 내줬던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처분을 취소시켰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0년 3월 서초 예배당 신축을 하면서, 지하주차장 진입 통로 및 예배당 시설 일부 사용을 위해 서초구 소유의 국지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공간 약 1,077㎡에 대한 점용허가를 서초구청에 신청했던 바 있다.

이후 서초구청은 2010년 4월 9일부터 오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공간에 대한 사랑의교회 점용을 허가했었다. 당시 교회는 점용목적은 '지하실'로, 9개월 분 약 1억 3천만 원의 점용료도 지불했다. 또 교회 어린이집 기부채납 조건도 함께 붙어 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은 "도로 점용은 그 목적이 반드시 공적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대책위는 같은날 성명을 발표해 "종교와 권력의 유착,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는 계기"라 평하고, "원상회복 판결을 통해 적페청산의 시대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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