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아내 이혼사유, 공인 남편 배려해 안 적어

류시원, "끝까지 대화로 가정 지키고자"
▲ 배우 류시원 ⓒ연합뉴스

배우 류시원의 아내 측 입장이 방송을 통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10일 방송된 SBS '배기완 최영아 조형기의 좋은 아침'의 '생방송 연예특급'에서는 류시원의 아내 측 대리인을 인터뷰했다.  

아내 측 대리인은 "(류시원의 아내가)조정신청서에 이혼 사유를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이는 공인인 남편에 대해 부인의 마지막 배려다"라며 "카레이싱을 했기 때문에 이혼조정신청을 냈다는 추측성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모(31)씨는 지난달 22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사실이 9일 알려지자 이날 오후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는 "류씨는 아직 이혼에 관해 부인과 합의한 바 없다"며 "끝까지 대화로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조모씨와 결혼해 작년 1월 첫 딸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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