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술집 난동' 김승연 회장 3남 김동선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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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박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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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 혐의…"구속 사유 인정"
▲ 지난 5일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차를 파손해 검거된 한화 김승연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7일 구속됐다. ©YTN 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회] 만취 상태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28) 씨가 7일 경찰에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2명의 머리와 뺨 등을 수차례 때리고, 위스키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이동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6일 김씨에 대해 특수폭행·공용물건손상·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할 수 없는 폭행 혐의가 아닌 김씨가 위스키병을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오후 1시3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김씨는 "너무나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한편 김 씨는 지난 2010년 10월에도 만취 상태로 호텔 주점에서 종업원과 몸싸움을 하고, 집기를 부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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