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할랄 지원정책을 철회하라.
- 17억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지는 않는다. 원리주의 무슬림들만 까다롭게 따지면서 먹는다.
- 그러므로 경제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
- 할랄 식품은 건강에 해롭다. 도축 과정 중 거꾸로 매달아 피를 빼면서 고통과 분노에 의한 독성이 생성된다.
- 그러므로 무슬림들이 대다수인 국가의 평균 수명은 짧다.
- 할랄 인증은 원리주의 무슬림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은 테러를 지원한다.
- 할랄 정책 정부 지원은 한국의 이슬람화의 가속화를 초래한다.
- 할랄은 대한민국 국민을 이슬람 율법의 노예로 만든다.
- 국민의 세금으로 특정 종교의 율법 지키는 일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 정신 위반이다.
-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강력범죄 및 테러가 증가한다.
-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대한민국의 미풍양속과 충돌이 일어난다.
2. 대입수능 시험 제2외국어 과목에서 아랍어를 빼든지 난이도 다른 언어와 균형을 맞추라.
- 대입 수능평가 과목 중 아랍어는 원 점수 23 점만 받으면 1등급이 됨.
- 아랍어를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거의 없으므로 수능과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재: 울산외고, 수원 권선고, 광주 광덕고, 고양 저동고 등 4개 학교 뿐임)
- 2016년도 수능 제2외국어 지원학생 51.6% 아랍어 선택,
- 2017년도 수능 제2외국어 지원학생 69 % 아랍어 선택.
- 이런 현상 때문에 아랍어를 공교육화 하자는 운동이 일어남. 전국 고교에 아랍어 교사 1명씩 채용하면 그들의 전액장학금 유학 제안에 속아 전국 고등학생들이 삽시간에 무슬림화 될 가능성 짙음)
3. 일방적 입국비자 면제국 중 이슬람 국가들과는 상호주의로 변경하라.
- 현재 일방적 입국비자 면제국 9개국 중 6개국이 이슬람국가이다.
① 사우디아라비아(30일): 세계에서 가장 테러 자금을 많이 지원하는 나라. 9/11테러 배후 국가.
② 이집트(30일): 2016년 9월21일 이집트 난민선 전복 162명 사망 수백 명 실종 사건 발생. 150명 정원 450명 승선. 선가 620만원, 입석 250만원·한국행 항공권125만원, 이집트는 산유국도 아니며 경제력도 없고 우리나라가 저자세를 보일 이유가 없다. 당장 비자 상호주의로 돌려야 한다.
③ 레바논(30일): 반세기 전만해도 기독교가 최대종교였으나 지금은 이슬람화되어 이슬람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영향력이 강함.
④ 쿠웨이트(90일): 인구가 서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소규모 경제국,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⑤ 바레인(30일): 인구가 수원보다 조금 많은 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⑥ 오만(30일): 인구가 서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소규모 경제국이며 국민의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⑦ 호주 (90일): 이제는 우리가 대등한 상호 주의를 당당히 요구할 때가 되었음.
⑧ 교황청(30일): 종교에 형평성을 요구하는 헌법에 비추어 비자도 상호주의를 지향함이 옳다고 봄.
⑨ 나우루(30일): 면적: 서울의 도봉구 정도, 인구: 1만명, 조만간 바다에 잠겨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
4. 다문화정책에서 이슬람은 제외(특별 관리)하라.
- 왜냐하면 꾸란의 경전이 타문화와 평화 공존을 금하고 있다.(꾸란3:28, 꾸란4:144, 꾸란5:51 등)
-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철학 법률 군사 외교등을 포함한 특수한 이념체제이다.
- 무슬림들에게는 샤리아(이슬람율법)가 최고의 법이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공존할 수 없는 법이다.
- 이들이 득세하면 샤리아 경찰을 만들어 자체 운영하면서 지역을 점령하고 무슬림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 무슬림들이 도시를 점령하면 샤리아 법정을 만들어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법으로 재판한다.
- 유럽의 스웨덴에는 55개 지역이 무슬림들에게 점령되어 경찰의 출입을 금하고 있다.
- 영국에는 85개 도시에 샤리아 법정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 법원은 이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 샤리아를 추종하는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대한민국의 미풍양속과 반드시 충돌이 일어난다.
5. 무슬림 난민들을 차단하라.
- 유럽의 거대한 경제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무슬림 난민들을 우리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
- 유럽의 관용 정책과 복지로도 무슬림 난민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
- 중동의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국가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차별 당하며 살고 있다.
- 굳이 중동의 난민들을 수용하려면 무슬림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중동의 기독교인들을 수용하라.
6.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미화된 이슬람을 정정하라.
-이슬람의 역사는 처음부터 칼로 시작하였다. 무함마드의 후계자(칼리프)들은 4대 정통 칼리프들이 모두 살해당했다. 이것을 대한민국 교과서에서 평화의 종교, 관용의 종교로 미화시켜 가르치고 있다.
- 전쟁포로 및 노예 여성들의 성폭행은 이슬람에서 허용된 것이다.(꾸란4:24, 꾸란23:6, 꾸란70:30 )
- “한 손에 칼, 한 손에 꾸란”이 이슬람의 핵심 사상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 문양이 증명한다.
- 국정 교과서의 이슬람 분야 내용 감수를 위해서 한국교회연합 및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 공동 운영하는 “이슬람 연구원(원장: 이만석)”을 강력 추천한다. 이 문제를 무슬림 학자들에게 맡길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슬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의 내용도 의도적으로 왜곡 번역한 증거를 얼마든지 댈 수 있다.
7. 이슬람을 미화시키는 방송을 금하라.
- 이슬람의 확산은 국가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유럽의 현상을 주목하라)
- 방송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는 행위는 대단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 방송은 이슬람의 실체를 밝히고 국익과 국민들의 장래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 이슬람 관련 방송 내용 감수를 위해서 한국교회연합 및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 공동 운영하는 “이슬람 연구원(원장: 이만석)”을 강력 추천한다. 이 문제를 무슬림 학자들에게 맡길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은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슬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는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의 내용도 의도적으로 왜곡 번역한 증거가 많다. 예를 들면 꾸란 13장39절에 “알라는 원하는 구절을 취소할 수도 있고 원하는 구절을 확립할 수도 있다. 경전의 모체는 그분과 함께 있다”는 구절을 “하나님은 뜻이 있으매 보완하시고 확립하시나 성서의 모체는 구분과 함께 있노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다. 얌후(Yamhu)라는 단어는 지운다 취소한다는 뜻이다. 그것을 “보완한다”고 번역했다. 꾸란 2장229절은 “이혼은 두 번까지 허용된다”는 구절을 “화해를 통한 두 번의 이혼은 허용되느니라”고 번역했다. 여기서 “화해를 통한”이라는 부분은 아랍어 원문에 없는 것을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이다. 경전을 이 정도로 번역하는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무슨 거짓말을 못 하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의 목소리를 매스컴에서 그대로 방영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고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것이다.
* 위 글은 한국이란인교회 홈페이지(4him.or.kr)에서 가져온 것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