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매몰처분 가금류 3000만 마리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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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연 농가 보상금 삭감

[기독일보=사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매몰처분 된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3000만 마리를 넘어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AI가 발생한 뒤 2일까지 매몰 처분된 가금류가 모두 3,033만 마리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닭이 2,582만 마리, 오리가 233만 마리, 메추리 등이 218만 마리다.

특히 산란계의 경우 전체 사육 대비 32.1%에 해당하는 2,245만 마리가 매몰처분 됐고, 산란계를 낳는 산란종계의 경우 전체 사육 대비 48.3%인 41만 마리가 매몰처분 돼 피해가 더 심각하다.

다만 AI 신규 의심 신고는 일주일 가까이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1건, 28일 0건, 29일 1건, 30일 3건, 31일 1건 이번 달 1일 2건과 2일 2건을 기록했다. 2일 신규 의심 신고는 충남 서산과 천안에서 들어왔으며, 서산 지역에선 처음으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서산 농가의 경우 토종닭 10마리와 오골계 3마리를 키우는 소규모 사육농가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AI 신고가 늦은 농가에 대해선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나주의 종오리 농장, 평택의 산란오리 농장, 진천의 종오리 농장 등 3개 농장의 경우 AI 항체가 형성될 정도로 신고가 지연됐고, 이는 매몰처분 보상금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외 이동제한 위반 5건, GPS 미장착·미등록 4건, 기타 1건 등 10건에 대해선 고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역별 AI 방역 대책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오리 농가가 밀집한 전남 나주와 영암 등에 대해선 일제검사를 진행 중이며, 69개 농가 중 54개 농가의 시료를 채취했고 이 가운데 검사가 완료된 28개 농가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또 전북 고창과 부안, 정읍 등 철새 도래지의 경우 인근 가금류 농장에 대해서 매일 소독과 예찰을 강화하고, 농가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등 기초방역 요령을 중점 지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금류를 묻은 관리대상 매몰지 396개소 중 274개에 대한 점검 결과 침출수 유출 등의 2차 피해가 나타난 곳은 없으며 나머지 관리대상 매몰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매몰지 전담공무원 실명제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정부와 합동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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