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새해를 앞둔 31일 새벽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구속됐다.
문 전 장관의 구속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부터 수사에 돌입한 이후 첫 번째 구속사례다.
특검팀은 지난 29일 문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날 오후 3시 문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를 통해 산하기관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일 문 전 장관은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국민연금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문 전 장관에 대한 조사에서 '국민연금에 삼성합병을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받아낸 바 있다.
한편 문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문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아니라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고 거기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시 복지부 실·국장급 간부 인사들이 특검 조사에서 '문 전 장관이 합병 찬성 결정을 끌어내는 데 소극적인 간부에게 퇴진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이제 문 전 장관의 신변을 확보한 특검팀은 최순실 씨 일가에 대한 삼성의 특혜 지원과 관련한 특검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