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정 씨에 대한 기소 중지 조치와 동시에 정 씨를 지명수배하는 등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후속 절차를 취했다"고 말했다.
기소중지란 범죄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소재불명, 도피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거나 수사기관이 체포하지 못한 경우 발견, 검거 시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외교부가 정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 착수하려면 특검 측이 정 씨를 '기소' 또는 '기소중지'하고 외교부에 여권제재를 요청해야 한다.
이 특검보는 또 "향후 정 씨에 대해 국내에서 도피 등 편의를 제공하거나 관련 증거인멸을 시도할 경우 형법상 범인도피 은닉 증거인멸에 해당될 혐의 높다"면서 정 씨의 도피를 돕는 조력자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씨가 독일에 체류하고 있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다른 얘기도 있지만 정 씨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일단 독일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어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린 배경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어제에 이어 불러 이틀 째 조사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헌법재판소가 기록송부에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특검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오늘 열린 첫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에서 헌재가 직권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 특검보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위 5차 청문회와 관련해 "우 전 수석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금일 진행되는 청문회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