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특위 “최순실 구치소 현장 청문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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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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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논란’도 특검 의뢰

[기독일보=정치·사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2일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구속 수감자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 청문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성태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이날 "구속 중인 증인들이 동행명령장을 거부하면, 내일 또는 26일 월요일에 국조특위 위원 전원이 구치소로 나가 현장청문을 열어 심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구속 수사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특위는 또 현재까지 다섯 차례 청문회에 나오지 않거나 동행명령장을 거부한 증인을 불출석의 죄와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 18명 가운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여옥 전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만 출석했다.특위는 청문회 시작 전 최순실 씨와 윤전추, 등 핵심증인과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 12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오후 2시까지 국회에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국조특위는 이와 함께, 태블릿PC를 둘러싼 '위증 교사' 의혹을 특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장에서 "국민 여러분이 이 건과 관련해서 명백한 진실을 알기 원하고 저 또한 그러하다"며 "이 건도 반드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 의뢰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조사 특위는 '최순실 단골'인 김영재 의원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기록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공개한 국정원 사찰 문건 등을 특검에 넘겨 수사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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