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라이프] 이른바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1)에게 검찰이 21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림을 구입한 사람들은 조 씨가 직접 그림을 그렸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조 씨의 직업적인 특성이나 그림 거래에서 중요하게 판단해야 할 매수인들의 의도를 고려할 때, '기망(속이는) 행위'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피해자 20여 명 중 몇몇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영남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경찰한테 신문이나 취조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게 자랑거리였는데, 이번 사건으로 자랑거리 하나가 없어져서 섭섭하다"고 말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조 씨가 조수들의 존재를 한 번도 속이지 않았다. 오히려 데리고 다니며 공개하는 등 속일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림을 사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조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의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무명화가 송 모 씨는 "2009년부터 조영남을 대신해 그림을 그렸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 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 5천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