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정부가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전국 가금 관련 시설·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한 후 13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스탠드 스틸)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 9000개소다.
농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충북 음성·진천, 경기 포천 등에서 방역대 내 오염지역에서 차량 등을 통한 인근 농장 간 전파가 추정되고 특히 산란계 농장의 알 운반 차량 등은 오염지역 노출 빈도가 높아 향후 다른 지역으로의 수평 전파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은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축산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과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12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농식품부 방역대책본부 내에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계란값 상승에 대해 주요 농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