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국회가 9일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99명이 투표에 참여,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찬성 234명, 반대 56명, 기권 2명, 무효 7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률은 78%이다.
이는 새누리당 친박계 최경환 의원이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한 것을 제외하고 야당 및 무소속 의원(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새누리당에서만 62명이 찬성한 셈으로, 친박계에서도 상당수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번째다.
또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다.
표결에 앞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낭독한 탄핵안 제안설명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비롯한 비선조직을 통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기밀 자료를 유출하는 등 대의민주주의를 비롯한 헌법 기본원칙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이며,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박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됐다.
실제로 황 총리는 탄핵안 가결 직후 국방부·외교부·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를 확보하도록 긴급 지시하는 것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무를 사실상 시작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은 최장 180일 이내에 내려지게 돼 있으나 국정 공백 장기화에 따른 부담, 특검 진행 상황과 내년 1월 31일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 등을 감안하면 2~3개월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