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정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에서 표결 처리된다.
국회는 저날인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은 뒤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탄핵안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는 제 3자 뇌물죄와 최순실 국정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등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삭제를 요구한 '세월호 7시간 부실 대응' 문제도 논란 끝에 수정이나 삭제 없이 원안대로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탄핵안은 회기 내에 처리 돼야 하기 때문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2시 45분 이후부터 자정 사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는 본회의를 평소보다 1시간 늦춘 오후 3시에 열어 탄핵소추안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만약 이날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외교·국방·행정의 수반인 박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돼 국정은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된다.
야당·무소속 172명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의 투표가 탄핵안 결과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