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행 법제서 동성결혼 권리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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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커플, 항고도 '기각'…'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 재확인
▲'동성결혼을 인정하라'며 눈물을 흘리는 김조광수(왼쪽) 씨과 김승환 씨 커플. ©독일보DB

[기독일보=사회] 남성 간 결혼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던 동성커플의 결혼시도가 다시 무산됐다. 법원이 동성간 결합을 정식 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김양섭)는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가 혼인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서울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낸 불복소송 항고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이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점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인식과 지금까지 혼인을 남녀의 결합으로 정의해 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할 때 현행 법제에서 동성간 혼인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현행법의 해석과 재해석 가능성, 항고인들과 피신청인들의 주장, 제출 자료를 면밀히 살펴봐도 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결정이 ‘법령을 위반한 재판’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 씨 등은 앞서 2013년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불수리되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불복신청이 이유없다”며 각하결정을 받았고 이에 부당하다며 항고를 제기했지만 이번엔 “이유 없음”으로 결국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가 김씨 등이 단골메뉴로 사용했던 행복추구권과 상대방 결정의 자유, 평등원칙, 법적 불이익 등을 앞세웠지만, 이들의 항고를 기각한 것은 크게 결혼(혼인)은 '남여 간의 결합'이라는 국민들의 인식과 헌법·민법 등 법률적 해석에서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등을 종합할 때 통상적 해석으로 '동성 간 합의를 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여기에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한 사법부의 법 해석만으론 동성결혼이 합법화 될 수 없다며 재판부는 기각사유에 못을 박았다.

이번 재판에서 서울 서대문구청을 대리해 무료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헌법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은 남녀간의 혼인만 인정하며 동성혼까지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고 이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한국교회가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의 확산을 저지하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자유를 보호받기 위해선 목회자가 먼저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에 대한 법적 신학적 의학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김조광수 씨는 "법원의 기각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재항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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