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국정 역가교과서' 두고 '진보 진영' 쟁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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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수립”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부

[기독일보=사회] 교육부는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돼 있는 1948년 8월 15일에 대한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국가 정통성’을 강조한 표현이라는 입장이지만 진보 진영은 뉴라이트 등 보수 진영의 건국절 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라는 단어 하나가 빠진 것뿐인데 이것이 국정 역사교과서 논란에서 태풍의 눈이 되고 있는 것이다

◆ 교육부,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국가 정통성 강조 =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 Q&A’ 자료에서 “오랜 각고의 노력 끝에 대한민국이 완성됐음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긍지를 일깨워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1919년 3·1 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 광복을 거쳐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완성됐는데, '국가의 완성'의 의미로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은 1948년 8월15일에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국가가 완성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다시 말해 기존 교과서에서는 남한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서술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대한민국은 국가 수립, 북한은 정권 수립’이라는 표현을 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 용어가 이미 예전 교과서에서 사용되던 표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1차 교육과정(1956년)부터 7차 교육과정(2009년)까지의 교과서에서 '대한민국 수립' 용어가 사용되다가 그 이후 '정부 수립' 용어로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 진보 진영, 1948년에 대한민국 세웠다면 '독립운동사' 부정하는 것 = 하지만 이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1948년 8월15일을 건국 시점으로 본다면, 1919년 3·1운동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이후 벌어졌던 독립운동 역사를 모두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한다.

상하이 임시정부를 영토, 국민, 주권 등 아무 권리가 없는 망명정부에 불과했다고 폄하한다면 '권리가 없는 나라에서 권리를 주장한 독립운동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처럼 독립운동사를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논리는 뉴라이트가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을 비롯한 친일세력의 과거 행적을 지우기 위한 의도라는 게 진보 진영의 주장이다.

보수 진영에서 건국절 주장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것은 뉴라이트의 대표적 학자이자 '식민지 근대화론자'로 불린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2006년 한 신문에 기고한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제목의 칼럼이 계기가 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2008년 8월 15일에 건국 60주년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진보 진영은 이미 예전 교과서에서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써왔다는 교육부 주장에 대해, 그 때까지는 사실 큰 의미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대한민국 수립'을 혼용했던 것이고, 지금의 뉴라이트는 의도를 가지고 '대한민국 수립'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건국’과 ‘정부 수립’ 사이서 절충한 듯 = 정부가 ‘대한민국 수립’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 주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주장의 절충으로 보인다.

한쪽에서는 대한민국 출범의 의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건국’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때 이미 건국된 것이며, ‘대한민국 건국’이란 표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헌법 전문 위배라고 주장한다.

첨예하게 부딪치는 ‘건국’을 피하면서 대한민국 출범의 의의를 표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선택한 것이다.

국정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는 서술은 이런 고민의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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