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경제·사회] 주택용 전기요금이 무려 12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6단계 11.7배수로 설계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 3배수로 조정하는 3개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내놓은 개편안은 ▲ 누진제 기본 원리에 충실한 1안 ▲ 전 구간 요금 증가가 없는 2안 ▲ 절충안인 3안 등 세 가지다.
1안은 보편적인 누진제 설계 방식을 충실히 따랐다.
1단계는 필수사용량인 200kWh 이하, 2단계는 평균 사용량인 201∼400kWh, 3단계는 2단계 이상인 401kWh 이상으로 구분했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평균 판매단가의 80% 수준인 104원, 2단계 평균 판매단가인 130원, 3단계 1단계의 3배인 312원으로 설정했다.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0.4%,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한국전력의 수입감소액은 연 8,39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안은 구간·요율 측면에서 누진제 원리에 가장 근접해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력사용량이 236kWh 이하인 1천122만 가구에서 최대 4,330원의 요금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안은 전 구간에서 요금 상승 부담을 없앴다.
1단계와 2단계 구간 폭과 요율은 현행과 동일한 100kWh 이하·60.7원, 101∼200kWh·125.9원이다. 3단계 이상(201kWh 이상)은 현행 3단계 수준의 요율인 187.9원을 일괄 적용한다.
요금이 오르는 구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평균 전기요금 인하율은 11.5%로 더 커진다.
3안은 1안과 2안을 절충해서 내놓은 안이라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안으로 꼽힌다.
구간은 1안과 동일하지만, 요율을 달리해 형평성을 높였다.
1단계 요율은 93.3원으로 현행 1단계보다 올랐고 2단계와 3단계는 현행 3단계(201∼300kWh)와 4단계(301∼400kWh) 요율인 187.9원과 280.6원을 적용했다.
또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는 일괄적으로 4,000원을 할인해 실제로 내는 요금이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평균 인하율은 11.6%로 2안과 비슷하지만, 800kWh 이상 사용 가구의 할인율은 47.2%로 대폭 낮췄다.
3개 안 모두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할인 측면에서 야당이 내놓은 안보다는 다소 후퇴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3단계 2.6배 개편안, 국민의 당은 4단계 11.7배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각 개편안의 요금 인하 효과는 각각 19.6%와 20.2%이었다.
3가지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는 한국전력 주최로 오는 28일 진행되며,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수렴해 1가지 안을 추려 한전이 산업부에 보고하게 되며 산업부는 이 안을 가지고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안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