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에이즈 실태 보도 금지하는 인권보도준칙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문구가 사회 문화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성적 지향"이란 문구는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2항으로 삽입되었고, 2005년 7월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다시 유지되었다. 동성애 인정을 함축하는 '성적 지향'의 문구는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어 삭제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해서 국제인권기구의 '성적 지향" 문구 해석은 권고 사항이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얼마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주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조영길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성애를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이에 "성적 지향" 문구가 법과 국민의 정서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동성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문화로 간주할 수 있다는 문제를 남겨두고 이 법이 자칫 정부로 하여금 동성애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삽입한 "성적 지향" 문구는 동성애의 옹호 내지는 동성애자들의 차별을 허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성적 지향"에 따른 동성애 차별법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1. "성적 지향" 문구는 동성애를 정상적 행위로 인정하겠다는 국가인권위의 일방적 행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들의 일반적인 성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지도 않고 2001년 일방적으로 "성적 지향" 용어를 삽입하여 동성애 성적 지향을 정상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동성애 행위는 항문 성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정상 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사실 확인을 등한히하고 이를 인권 조항으로 만듦으로써 시민들의 성의식에 동성애를 정상적 행위로 간주하는 세뇌공작을 하고 있다.
2. "성적 지향" 문구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문구로서 성 도덕을 해이하게 만들어 사회전체에 해(害)를 끼친다.
동성애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잘못 습관화된 성중독 질병이다. 이러한 "성적 지향" 문구를 그대로 두는 것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구로 인하여 언론이 동성애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시민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 성도덕을 해이하게 만들어 동성애를 증가시킴으로 에이즈 감염자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보건복지비용이 획지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3. 국가인권위는 언론 보도 준칙을 만들어 언론의 동성애 부정적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2011년 9월 23일 인권 보도 준칙을 만들어 동성애 실태, 에이즈 실태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제2조 3항을 언론에 보내어 언론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못하게 함으로써 그동안 우리 사회에 게이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환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과 가정을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인권보도 준칙은 한국사회를 동방예의지국에서 성문란의 사회로 만들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 "성적 차별" 문구는 동성애를 옹호하며 보편적 인권 사상에 어긋나는 편파적 처사다.
나와 너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수용하는 사회는 건강하다. 소위 '다름'의 문제를 '틀림'의 문제로 보는 것은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에서 자칫 획일적인 사회로 흘러갈 수 있다. 동성애 문제는 기독교에서 다름의 문제로 접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 가르침과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틀림의 문제로 접근한다. 따라서 성적 지향의 동성애 관련사항이 올바른 근거에 입각하여 옳음의 문제로 정립되지 않는 한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다. 동성애는 다름의 다양성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건강한 성문화 형성의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적 지향" 문구는 동성애의 허용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
5. 차별이란 용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우리는 성폭력자와 도둑이나 살인자나 인종차별자는 일반인들과 차별한다. 그 이유는 보편적 윤리와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동성애 행위는 항문성교행위로서 건전한 시민들 사이에 혐오감을 야기시키며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다. 성추행, 성폭력, 도둑, 살인, 인종 차별이 사회질서를 파괴하듯이 동성애 행위 또한 가정과 성질서를 해체시키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성추행, 성폭력처럼 차별금지 항목에 넣을 수 없다.
예수는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들과 가나안 여인들과 한센씨 병자들과 같은 약자와 소수자를 돌보아주시고 품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 성서에 나오는 이웃은 나와 다른 남일 수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타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소수자는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거나 공동체 전체의 건강한 사회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 소수자나 타자가 아니다. 이들은 공동체에서 충분히 품었을 때, 공동체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부류의 소수자들이었다. 그러나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은 사랑과 포용의 자세로 품어줄 수 있는 취향이 아니라, 잘못된 중독으로 고쳐나가야 하는 지향이다. 만일 "성적 지향" 문구의 삽입이 성적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위한 준비라면 다시금 전문가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논의를 거친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동성애에 관련하여 결정한 사항들이 충분하게 고려되고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들에게 결정된 사항들은 우리사회의 법적인 질서로서 당연히 최고로 존중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법적 규정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과 불일치하는 사태는 당연히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6.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본래의 목적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차별금지법의 목적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활과 삶에서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은 무조건 나와 다른 모든 이와 다름을 인정해주자는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이 아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법은 또 다시 전통적인 사회의 가치와 근본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허용했을 때, 기존의 성과 가정이라는 사회적 제도의 의미가 상실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목적과 취지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인권위원회의 법적 규정이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가정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그들을 보호함으로 얻는 득보다는 손실이 훨씬 더 크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다른 차별대우자를 보호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동성애자를 단순한 성적 소수자로 보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의 "성적 지향" 문구는 반드시 삭제되어야한다.
2016년 11월 23일
샬롬을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