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유영하(54·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검찰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변호사는 20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공소장을 입수해 본 뒤 "검찰이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를 했다.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고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그에 근거해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은 것"이라며 "특검의 엄격한 수사와 증거를 따지는 법정에서는 한 줄기 바람에도 허물어지고 말 그야말로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대통령의 관여 여부나 공모 기재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며 "검찰이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공범 혐의 각각을 부인했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공익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정부에서 기업들의 출연을 받아 공익사업을 진행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유 변호사는 "특정 개인이 재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몰래 이권을 얻으려고 했다면 이는 대통령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은 최씨가 개인 사업을 벌이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개인 이권을 위해 K스포츠재단 등을 이용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재단 모금 과정에서 강압은 없었다. 재단 운영 구조상 특정 개인의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며 "대통령이 단 돈 1원의 개인적 이익도 취득하지 않은 사안에서 대통령을 주범인 것처럼 단정하는 것은 증거관계나 법리를 도외시 한 견강부회의 억지 논리"라고 주장했다.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지 "최씨에게 보내주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설문 외의 문건들은 박 대통령이 유출 경로를 알지 못한다고도 했다.
최씨는 박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1998년부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정치 연설을 듣고 표현상 조언을 해온 관계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