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원, 트랜스젠더 화장실 문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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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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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립학교 및 각 주 관련 법령에 막대한 영향
이번 소송을 진행 중인 개빈 그림 ⓒ ACLU

[기독일보 LA=김준형 기자] 최근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화장실에 대한 소송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내 여러 주에서 트랜스젠더 화장실 문제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연방 교육부와 총무청 등은 누구든지 자신의 생물학적 성(Sex)이 아닌 인지적 성(Gender)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라는 행정 지침을 산하 기관들에 내리기도 했다. 이 명령은 전국 공립학교, 연방정부 소속 건물들 내 모든 화장실에 적용된다. 정부뿐 아니라 대형소매점인 타겟은 매장 내에 트랜스젠더 화장실을 정책적으로 승인하는 등 이 문제는 전 미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에서는 버지니아 주의 17세 여학생이 학교 남자 화장실을 쓰겠다며 제기한 소송(Gloucester County School Board v. Gavin Grimm)을 다룬다. 여자로 태어난 개빈 그림은 2014년 남자 화장실을 쓰도록 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불만을 학교에 제기했고 학교는 그림이 남자 화장실이 아닌 1인 화장실이나 여자 화장실을 쓰도록 조치했다.

그림은 학교의 이런 결정이 성적 차별을 금지한 개정교육법 제9조를 위반한다면서 글라우세스터 카운티 교육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그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림은 항소했고 제4순회 항소법원은 2-1로 그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판결에 대해 카운티 교육국은 연방대법원에 제소했고 연방대법원은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그림의 남자 화장실 사용을 보류해 놓은 상태다.

이번 판결은 전국 공립학교에 의무화되어 있는 트랜스젠더 화장실 문제는 물론 각 주의 관련 법령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 향후 성차별에 관한 적용 범위도 새롭게 규정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개정교육법 제9조에 의거해 교육 기관 내의 성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개정교육법상에 생물학적 성인 Sex라는 단어로 차별이 금지된 내용을 인지적 성인 Gender 개념으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는 트랜스젠더에게 특정 화장실을 강요하면 성차별로 간주한다. 또 성전환을 위한 수술을 받지 않아 외형적으로 특정 성별의 사람일지라도 다른 성별의 화장실을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때 이것을 막으면 불법이 된다.

태평양법률협회(PJI)의 브래드 대쿠스 대표는 "우리는 자신들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닌 성정체성 불쾌감 증세를 가진 학생들을 사랑과 존중으로 대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존엄과 사생활이 매일 침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른 성별의 자녀들도 존중하며 대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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