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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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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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오하이오 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해 만들어진 마스코트. 이 마스코트는 어린이들에게 마리화나를 홍보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기독일보 김준형 기자] 콜로라도, 알래스카, 오레곤, 워싱턴 주 등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도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그동안 의료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했던 마리화나는 11월 8일 주민발의안 64가 찬성 56%, 반대 44%로 통과되면서 이제 담배 형태뿐 아니라 쿠키, 브라우니, 음료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주민발의안 64는 21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 운반, 구매,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섯 그루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도 있다. 마리화나를 판매하려면 주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하며 소비자들에겐 15%의 판매세가 부과된다.

그동안 마리화나 지지자들은 마리화나가 음주나 흡연보다 중독성이 낮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다고 설득해 왔다.

반대자들은 마리화나가 청소년들에 의해 오용될 수 있으며 운전자들에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경고해 왔다. 최근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콜로라도 주에서는 마리화나에 취한 청소년이 호텔 발코니에서 떨어져 사망했고 남편이 환각 상태에서 아내를 총으로 쏘거나 과다사용자들이 사망하는 등 적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마리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