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 대통령 15∼16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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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조사 원칙, 참고인 신분"…"재벌총수 소환은 대통령 조사 前단계"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기독일보=정치] 이른바 '비선 실세' 의혹의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측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조사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3일 오후 "박 대통령을 늦어도 이번 주 화·수요일에는 조사해야 할 것 같다"면서 "청와대 측에 입장을 정리해 전달하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늦어도 수요일(16일) 정도에는 조사돼야 할 것 같다"면서 "저희는 (청와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사하는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 측과 최종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서면조사와 소환조사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구체적인 조사 방식과 시기, 장소 등을 확정할 전망이다.

▲지난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전한 뒤 인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겠다는입장을 이날 청와대에 전달했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소환 여부 등 조사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 여론을 고려할 때 서면 조사는 청와대나 검찰에 모두 부담스러운 선택지다. 따라서 검찰 수사팀이 청와대나 제3의 장소를 찾아가 박 대통령을 만나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방문조사 때는 검사장급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수사팀을 이끌고 모처를 방문해 수사 실무책임자들이 각각 신문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최씨가 설립과 모금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연설문을 포함해 청와대 문건이 최씨에게 유출되는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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