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경제] 부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본격적인 수술을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규제 완화' 노선만 걸어온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정부가 3일 발표한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은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8·25 가계부채관리방안에서 주택공급 축소 방안만 내놓고 수요규제는 제외해 일부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엔 단기 전매차익을 노린 수요자들의 손발을 묶는 직접적인 규제를 내놨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처럼 다방면에 걸쳐 있는 '그물망식' 규제보다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선별적, 맞춤형'으로 청약규제를 강화하겠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책이 서울 전역과 신도시, 지방 일부로 확대되고 분양권 전매도 최대 입주 시점까지 금지되면서 예상보다 '강도가 세다'며 주택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반면 규제가 신규 분양 쪽에 한정되면서 저금리 시대에 재건축 투자 수요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