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낙지 질식사, 2억 보험금 챙긴 남자친구 범인

질식으로 인한 단순 사고가로 묻힐 뻔한 사건 범인 밝혀

이른바 '산낙지 질식사'사건의 범인이 여자친구의 보험금을 노린 남자친구의 소행인 것이 사건 발생 2년 만에 밝혀졌다.

2일 인천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배성범)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한 뒤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해 숨졌다고 속여 그의 보험금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3월 당시 22세였던 여자친구에게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같은 해 4월 8일 보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본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위조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얼마 후인 2010년 4월19일 A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떠나 오전 3시 인천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낙지 4마리를 구입해 인근 모텔에 투숙했다. A씨는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질식시킨 후 카운터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낙지를 먹다 호흡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친구는 뇌사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고 시신은 화장됐다. 여자친구 사망 직후 A씨는 보험금 2억여원을 챙겨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A씨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질식으로 인한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지만 5개월 뒤 여자친구의 유족은 사건 발생 한달 전 피해자가 2억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검찰에 알렸다.

검찰은 정밀 감정으로 A씨의 서류 위조 사실을 확인하는 등 조사로 A씨가 고의적으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짓고 곧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낙지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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