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재판 총회 기각? 인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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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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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지난 9월 29일, 예장합동 제101회 정기총회를 통해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의 총회 재판 기각 처리와 관련, 10월 17일 삼일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 결정에 대한 삼일교회 성명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하 예장 합동) 총회에서는 지난 9월 29일 충현교회에서 열린 101회 정기총회에서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열지 않기로 최종결정 내렸습니다.

삼일교회는 지난 2016년 1월, 평양노회에서 열린 비상식적인 재판국 구성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였고, 이에 합당한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는 상소를 이번 예장 합동 총회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번 상소의 이유는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성추행 사건으로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참회는커녕 다시 목회를 시작하며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모욕해 온 전임목사에 대한 합당한 권징과 치리를 위해 그간 수많은 기독교계 인사과 평신도들이 수년 여에 걸쳐 기도와 집회, 언론, 출판 등으로 이 사건의 진실을 알려왔고, 평양노회와 예장 합동에 면직 청원서를 매번 올려왔습니다.

그때마다 평양노회는 절차상의 이유 등을 들어 매번 기각시키며 사회적 도덕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 왔지만, 삼일교회는 지속적으로 청원을 요청했고, 2012년 10월 송태근 목사님이 부임하심과 동시에 공식사과문을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했으며, 지금도 대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후 2014년, 175회 평양노회에서 극적으로 긴급동의안을 통해 재판국 구성이 결의되었으나, 4년 만에 구성된 평양노회 재판국은 전병욱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시도로 재판의 공정함을 흐트러뜨렸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재판국 서기가 이유없이 사퇴한 데 이어, 재판 국원이 결석해 재판을 무산시키려 했고, 급기야 총 4차에 걸친 재판과 피해자들의 직접진술에도 불구하고 평양노회 분립을 이유로 재판국을 해산시켜버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것입니다.

삼일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15년 9월, 100회 예장 합동 총회에 다시 100여 명 이상 총대들의 서명을 현장에서 받아 긴급동의안으로 상정하였고, 재판 건을 평양노회에서 구성하도록 결의를 얻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평양노회 재판국은 또다시 비성경적이고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한국교회와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재판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전병욱 목사를 평양노회에 가입시키는 후안무치의 결정을 내린 것도 모자라, 홍대새교회에 직접 찾아가 평양노회가 전병욱 목사를 지킬 것이라고 말 한 김진하 목사를 재판국원으로 세우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 당사자이며 소를 제기한 삼일교회를 재판의 ‘원고’가 아닌 ‘참고인’ 자격으로 격하시켰고, 삼일교회가 제출한 수많은 성추행의 확고한 증거 자료들을 무시한 채 전병욱 목사가 발언한 내용만을 받아들여 2년간 대외적인 공직 금지, 2개월 설교 중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습니다.

삼일교회는 이 재판이 절차적으로나 내용 면에서나 불합리한 재판이었음을 인지하고 다시 한 번 더 예장 합동 총회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상소하였으나, 2016년 9월 29일, 평양노회의 무책임한 모습에 대해 함께 각성하고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총대들이 있는 101회 예장 합동 총회에서 또다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번 총회 당시, 예장 합동 헌의부에서는 이 안건을 아예 기각하려 했으나, 올바로 처리하자는 여러 총대들의 설득력 있는 주장에 정치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정치부에서는 본회에 기각하기로 보고하였으나 총대들의 요구에 따라서 거수로 결정하게 되었고 결국 안건은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재적인원 1,600명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인 511명의 투표 결과 260 대 251이라는 9표 차이로 기각된 이번 결과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기독교계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기각 당시, 총회 현장에서 이형만 목사는 ‘사람이 지은 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논리로 본 사건을 덮고 가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많은 총대들이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추악한 사건으로 범죄한 목사에게 교회법상의 권징과 치리를 해야 할 책무를 지닌 총대들의 비성경적이며 무책임한 모습들은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향후 이런 사건이 또다시 발생할 경우, 예장 합동 총회가 위와 같은 궤변으로 피해 입은 양 떼의 아픔을 계속 외면할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기에 이러한 결정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수년 여에 걸쳐 공중파 TV와 출판, 언론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알려졌기에 수많은 기독교인과 일반인들까지도 큰 관심을 가지고 귀추를 주목했으나, 이번 예장 합동 총회의 결정으로 인해 기독교를 향한 사회적 질타와 불신은 더욱 커지는 결과만 낳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억눌린 자, 눈물 흘리는 자, 피해 입은 자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것인데, 피해자의 아픔을 돌아보기는커녕 목사의 치부를 드러내서 좋을 것이 없다는 논리로 모든 사건을 덮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교회의 거룩성은 누가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이번 결정에 대해 삼일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삼일교회는 총회의 기각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도덕성을 추락시킨 전병욱 목사 사건이 공정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예장 합동 총회와 평양노회의 책임 있는 모습과 결단을 촉구합니다. 성경의 치리 원칙과 장로교 헌법 규정에 따라 전병욱 목사 사건을 재판으로 치리하고, 엄중히 면직 조치 할 수 있도록 요청하며, 그간 이 사건을 방관해 온 직무유기로 인해 이 사건이 또 다른 죄를 낳는 사건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그 심각성을 자각하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2. 한국 기독교 안에서의 성범죄 근절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일교회는 교단을 초월한 기독교 성범죄 상담기구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교회 안에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과 한국교회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전문인을 키워내고, 피해자 보호와 치료를 위한 전문 기구를 설립해 치유와 공의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려 합니다.

3.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삼일교회 성도들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심정으로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교권의 힘을 오남용하는 교회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목회자들이 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요즘, 예장 합동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교회의 치부를 그대로 확인하며 상처받고 실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빛나는 공의를 드러내고, 투명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앞장서는 자정 능력의 주체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6년 10월 1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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