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일 전부터 지지율 '여론조사' 발표 금지

투표참여 의사 묻는 조사, 특정이슈와 선거결과간의 관계 묻는 조사는 가능

오는 5일부터  정당 지지율이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4·11 총선 관련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나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일부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보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이번 총선에서는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선위는 5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점을 명확히 밝혀 공표나 보도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 총선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단순한 투표참여 의사를 묻는 조사, 특정이슈와 선거결과간의 관계를 묻는 여론조사 등은 발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총선여론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금 인기 많은 뉴스